[환경포커스=국회]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백재현) 법제실은 3월 13일(수)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 2월 28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1건을 소개하고,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의 심사경과 및 제21대 국회의 법률개정 현황을 정리했다.
헌법재판소는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부 등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제20조제2항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총 33건으로, 그 중 위헌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19건,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14건*이다.
구체적인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 12건,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 11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 5건,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률 각 1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