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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제폭력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해야

- 교제폭력처벌법 제정 방안을 중심으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5월 22일(수),「교제폭력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과제」『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24년 강남역 건물에서 교제관계에 있던 여성 살해 사건, 경기도에서 교제중인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 등 교제폭력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대검찰청 통계에서도 교제폭력은 2014년 6,675건, 2018년 10,245건, 2022년 12,841건으로 ’14년 대비 92.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1대 국회에서는 현행법에서 교제폭력에 대처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해 교제폭력 특별법의 제정, 「가정폭력처벌법」 또는 「스토킹처벌법」개정 등의 견해가 제시되고 있었던 바,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입법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처벌법」에 ‘교제관계’에 관한 정의규정을 추가하여 포섭하는 방안은 동 법의 입법목적이 ‘가정의 회복’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 보다는 보호처분 등을 우선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어 법취지와 체계, 방식에 맞지 않다.

 

또한,「스토킹처벌법」에 포섭하는 방안은 스토킹범죄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우선하는 입법취지상 가능하지만, 스토킹행위뿐 아니라 교제관계에서 비롯되는 다른 폭력을 규제하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도 특별법을 마련하였듯이, 교제폭력처벌법을 제정하여 교제폭력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처벌규정 및 형벌과 수강의 병과, 피해자 보호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교제폭력 대응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교제관계의 정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법적으로 구체화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및 피해자 보호절차 적용을 세밀하게 구성하여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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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국가 기후위기 적응포럼 연속토론회 참석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기후위기 물 재난·생물다양성·식량위기·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국가 기후위기 적응포럼 연속토론회’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하면 온실가스 감축을 먼저 떠올리게 되지만, 한번 배출된 온실가스는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까지 대기 중에 남아 있다는 점에서 이미 진행된 기후 위기 상태에 어떻게 ‘적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농업, 산림, 수산, 해양, 생태, 보건 등 많은 영역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 생업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기반이 위협받고 있다”며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의 피해가 밥상 물가 폭등, 기업 활동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면서 민생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기상 관측 이래 113년 만에 가장 더웠던 작년 여름과 같은 폭염, 폭우는 취약계층에게 더 혹독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 특히 적응 정책은 민생과 닿아 있고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일”이라며 “기후 위기로 발생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국회에서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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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교통약자 이동권 향상을 위한 <2025년 저상버스 이용의 날> 운영사업 공동협력 협약 체결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20일 오전 10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산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부산뇌병변복지관과 교통약자 이동권 향상을 위한 「2025년 저상버스 이용의 날(버스랑 배프 데이)」 운영사업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한다고 전했다. 협약식에는 정태기 시 사회복지국장, 박선욱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성현도 부산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이주은 부산뇌병변복지관장이 참석해 이번 사업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협약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2025년 저상버스 이용의 날(버스랑 배프 데이)」 운영사업은 휠체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와 홍보단(서포터즈)으로 구성된 시민추진단이 매주 화요일에 저상버스 탑승 여건을 체험하는 사업으로, 오는 4월부터 본격 추진된다. 시는 저상버스 도입률을 높이기에 앞서, 교통약자의 저상버스 탑승 여건을 개선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 분위기를 조성해 휠체어 장애인 등이 자연스럽게 저상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시 전체 버스의 60퍼센트(%)인 1천534대가 저상버스지만, 정작 휠체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교통수단 중 저상버스 탑승 비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