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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사업자 4,000여곳 셀프 서류점검!!

올 4월 중점관리·위반의심 사업장까지도 대면점검 안 해
김주영 의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환경부 강력한 안전대책 방안 마련 촉구

 

[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에 따르면 환경부가 정부의 코로나19 종식 선언에도 코로나를 이유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대안점검을 사업자 셀프 서류점검으로 대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사고로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역시 톨루엔, 염화 싸이오닐, 수산화나트룸, 클로로술폰산 등 다수의 유해화학물질을 보유한 시설로, 이곳 역시 서류점검으로 대체됐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은 올해 4월, 코로나 19와 관련한 범정부적 “사회적 거리두기”등을 근거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유해화학물질 지급시설 대안점검 실시에 따른 점검표 등 작성·제출’을 요청했다.

 

해당 공지에서 한강유역환경청은 “코로나 19와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현장 지도·점검을 가급적 하지 않고 사업장 안전을 스스로 확인하는 서류점검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심지어 한강유역청은 중점관리 등급 또는 위반의심 사업장까지 전체 4,000여개 사업장에 대해 안전을 스스로 확인하라며 서류점검으로 대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년 전인, 2023년 5월 1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내 코로나 19 종식을 선언한 바 있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_정보마당 공지(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대안점검실시에 따른 점검표 등 작성·제출 요청)>

 

팬데믹 상황이 진행 중이던 2022년 점검 당시 중점관리 등급이나 위반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병행했던 환경부가 코로나 종식 이후 오히려 청개구리처럼 100% 서류점검으로 대체하며 현장 안전을 소홀히 한 것이다.

 

2018년 아리셀 준공 허가 당시 도면을 보면 배터리 보관 장소와 작업 공간 사이에 방화벽이 설치돼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화재·폭발 위협이 있는 위험물은 작업에 필요한 양만 빼고 나머지는 별도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김주영 의원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아리셀 화재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노동자들이 화재가 난 곳 바로 앞에서 일하다 연기를 보고 놀라 달려오는 모습이 포착됐다”며 “준공 이후 내부 구조를 변경했거나 위험물질을 작업장에 보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환경부의 현장 점검이 있었다면 이러한 대형 화재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철저한 예방 조치와 규제 준수를 통해 관리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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