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조기폐차한 시민에게 한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하는 ‘기후동행지원금 시범사업’을 추진, 7월 8일 월요일부터 '23년 경유 승용차를 조기폐차한 시민을 대상으로 안내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현재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를 조기폐차하는 경우에는 폐차보조금(기본보조금)이 지원되며 차후 1․2등급 차량 구매 시 ‘추가보조금’이 지원된다. 시는 경유차를 조기폐차하면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보고 추가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을 도입키로 했다.
시는 기후위기 대응이 시급한 가운데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한계점을 개선하고자 중앙정부에 ‘조기폐차 후 차량을 구매하지 않는 시민에게 추가보조금을 지급해 줄 것’을 건의('24년 4월), 서울시가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한 뒤에 효과․적정성 등의 평가하여 전국 확대 여부를 판단하기로 환경부와 협의했다.
‘기후동행지원금 시범사업’은 예산 규모, 대기질 개선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난해 5등급 경유 승용차 1대를 조기폐차하고 지금까지 차량을 구매하지 않은 서울시민 180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폐차 후 차량을 구매하지 않은 시민에게 대중교통,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일반 시민의 인식 변화 또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 상황에 따라 지원 대상이 확대될 수 있으며, 추가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참여는 7~11월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5개월 동안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이용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이용할 수 있는 카드가 월 6만5천 원이므로, 사업 참여시민은 최대 32만5천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 시내 대중교통과 공공자전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으로, 시범사업은 참여자가 7~11월 중 기후동행카드를 직접 충전하여 사용한 뒤에 올 연말 실제 사용한 금액을 기후동행지원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존에 사용했거나 신규로 발급받은 기후동행카드 모두 지원 가능하며, 신청자 명의로 발급받아야 한다. 보조금 지원 기간 중 신차를 구입, 등록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시는 이번 주 중으로 지난해 경유차 조기폐차를 신청했던 시민에게 폐차보조금 지급일 순으로 ‘기후동행지원금 시범사업’ 대상 안내(유선전화․문자 등)에 들어간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서울시 대기정책과)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휴대전화에 문자로 전송된 링크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서울시청(대기정책과)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할 수도 있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기후동행지원금 시범사업’을 통해 조기폐차를 장려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 도심 내 노후 경유차를 운행이 줄고 미세먼지․배출가스 저감에도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사업이 전국적인 정책으로 확대돼 대기질 개선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충실히 운영할 계획이다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