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기후전문가로 국회에 입성한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김소희 의원(비례대표)은 기후위기 대응 금융지원을 촉진하여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이바지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2호 법안으로 23일 대표발의했다.
2021년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은 제58조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국회는 아직도 이를 위한 입법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김소희 의원은 제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우리나라가 지켜야 할 경쟁력 있는 철강,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반도체 등 5대 핵심 산업을 고탄소에서 저탄소로 전환하기 위해 금융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후금융 특별법>을 준비했다. 관계 정부 부처 및 금융권 전문가들과 법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고, 지난 7.17.에는 입법토론회를 개최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기후금융은 기존의 녹색금융에 더해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을 포함하는 것으로,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기후금융 특별법>은 '기후금융' 촉진 기본계획을 금융위원회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협의하여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금융 촉진을 위한 지원을 하며, 공공금융기관의 기후금융 지원 활성화 및 기후금융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기후금융 채권 발행 시 이자 비용 등의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은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산업정책과 기후금융을 같이 추진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모색하고 있다. 철강,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반도체 등 우리나라의 5대 핵심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을 저탄소로 전환하기 위한 금융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라면서, “탄소중립 실현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이는 국가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책금융 뿐만 아니라 민간금융의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협약을 체결하고, 각국은 5년마다 자발적으로 상향된 탄소배출 감축기여 목표를 제시하면서 전 세계가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향해 협력하고 있지만, 이러한 국제적 협력의 이면에서는 소리 없는 탄소중립 무역전쟁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을 비롯해 탄소감축을 글로벌 통상규제로 활용하는 탄소국경 무역장벽이 현실화되고 있고, 자국의 기후위기 대응 경쟁력 확보에 국가의 명운을 걸로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산업 구조가 비슷한 일본의 경우,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 대응 성공이 글로벌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판단해 기후위기 대응에 20조엔의 정부지원금을 마중물로 해서 앞으로 10년간 150조엔에 이르는 민관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은 “기후문제만큼은 여야가 정쟁이 아닌 협치의 정신으로 함께 대응해야 하며, 더 늦기 전에 ‘기후금융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우리나라가 저탄소 경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