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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인천시, 6개월간 올해 초 인상한 하수도 사용료 10% 감면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올해 초 인상한 하수도 사용료를 6개월 간 10% 감면한다고 전했다.

 

이달 발부될 3월 고지서부터 8월 고지서까지 6개월 간 하수도 요금이 감면된다. 앞서 시는 지난달 17일, 하수도 요금 등 인천시 7대 공공요금(도시가스, 대중택시, 버스, 지하철, 상하수도, 쓰레기봉투)의 상반기 동결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 가스요금 인상 등 물가상승으로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그러나 시는 이번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결정에 앞서, 그동안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따라 업종별로 기준단가를 차등 조정하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평균 10%씩 인상하기로 결정했었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 1일(검침일 기준)부터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당 380원에서 410원으로 인상됐다.

 

그러나 시가 공공요금을 상반기 동결하기로 함에 따라, 올해 초부터 이미 인상된 하수도 요금은 동결 발표 이후 6개월간 감면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1월분 검침 요금(2월분 고지서)는 이번 결정전에 고지서가 발급됐기 때문에, 2월 검침 부과건(3월 고지서)부터 7월 검침 부과건(8월분 고지서)까지 6개월 동안 하수도 요금 10%를 감면받게 된다.

 

김인수 시 환경국장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하수도 요금을 감면하기로 결정한 만큼, 시민들의 가계 부담도 줄어 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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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교통약자 이동권 향상을 위한 <2025년 저상버스 이용의 날> 운영사업 공동협력 협약 체결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20일 오전 10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산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부산뇌병변복지관과 교통약자 이동권 향상을 위한 「2025년 저상버스 이용의 날(버스랑 배프 데이)」 운영사업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한다고 전했다. 협약식에는 정태기 시 사회복지국장, 박선욱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성현도 부산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이주은 부산뇌병변복지관장이 참석해 이번 사업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협약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2025년 저상버스 이용의 날(버스랑 배프 데이)」 운영사업은 휠체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와 홍보단(서포터즈)으로 구성된 시민추진단이 매주 화요일에 저상버스 탑승 여건을 체험하는 사업으로, 오는 4월부터 본격 추진된다. 시는 저상버스 도입률을 높이기에 앞서, 교통약자의 저상버스 탑승 여건을 개선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 분위기를 조성해 휠체어 장애인 등이 자연스럽게 저상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시 전체 버스의 60퍼센트(%)인 1천534대가 저상버스지만, 정작 휠체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교통수단 중 저상버스 탑승 비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