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5월 한 달간 자동차세 등 체납 차량에 대하여 구·군과 합동으로 야간 영치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합동 야간 영치 활동은 수시로 진행하는 주간 영치 활동과 병행하여 진행되며, 야간에는 아파트 단지 등 주거지 주변 주차장 집중단속을 통해 영치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자동차 영치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차량이며, 부산시 등록 차량이 아닌 관외 차량도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세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3회 이상 체납 시 번호판이 영치된다.
시와 구․군은 이번 단속에서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현장 징수를 원칙으로 미납 시에는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영치가 불가능한 번호판 용접 차량 등은 차량 견인 조치를 시행한다.
반면, 생계유지를 위한 필수 차량은 일부 납부 및 분납 등을 통해 영치를 유예하여 납세자의 담세능력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2월 말 기준 부산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대수는 9만여 대, 체납액은 271여억 원으로, 시세 전체 체납액의 14.1%를 차지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야간 합동 영치를 통해 자동차세 체납 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음을 알리고, 체납액은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는 건전한 납세환경을 조성하여 성실납세자가 존경받을 수 있는 부산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