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노후건물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공사비를 무이자 융자로 지원하는 「2024년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융자지원 사업」을 1월 18일 목요일부터 시작한다고 전했다.
건물 에너지효율화사업(Building Retrofit Project)은 고효율 자재(창호, 단열재, 조명 등) 교체 등을 통해 건물의 비효율적인 요인을 개선하고 이용효율을 높여 에너지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시행되었다.
서울시 온실가스 약 70%가 건물분야에서 배출되고 있으며 신축건물보다 단위면적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2배 이상 높은 노후건물이 서울 시내 전체 건물 중 절반 이상(준공 30년 이상 54.3%)을 차지하는 만큼 관리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민간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촉진을 위해 올해 무이자 융자 지원 규모를 작년보다 80억 원 증액해 300억 원까지 확대했다.
지난해 2023년 본예산에서 건물 에너지효율화사업 예산으로 120억 원이 편성됐으나 시민들의 높은 호응으로 상반기에만 611건이 접수되며 예산이 조기 소진되자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00억 원을 추가 확보해 총 220억 원의 무이자 융자를 지원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승인 후 10년이 지난 서울소재 민간 건축물이며 건물은 최대 20억 원, 주택은 최대 6천만 원까지 무이자 융자를 지원한다. 융자금은 8년 이내 원금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지원 시스템(https://brp.eseoul.go.kr)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서울시 융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적합‧타당성 등을 심의하고, 공사가 끝나면 약정된 금융기관의 대출 절차에 따라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주택 부문 대출 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 가입요율을 전년대비 23.7% 낮추었다.
아울러 사업참여자의 만족도와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 투입 등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시공업체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융자금 적정 지원 및 시공 내역의 적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 계획과 다르게 시공하는 등 위반사항 발생 시 위반업체에 대해 경중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사업 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2월 1일(목) 오후 2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건물 에너지효율화 사업에 관심 있는 건물․주택 소유자, 시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건물 에너지 성능개선과 관련된 서울시 정책을 소개하고 올해 달라진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참가를 원한다면 신청자명(업체명)과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이메일(seoulbrp@citizen.seoul.kr)로 신청하면 된다.
융자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건물 에너지효율화 사업 지원시스템(https://brp.eseoul.go.kr) 공지사항이나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사항은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9700, 1193)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층에 위치한 저탄소건물지원센터에서는 건물 에너지효율화 융자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한 상담뿐만 아니라, 건물 에너지효율화에 관심 있는 시민에게 맞춤형 사업을 안내하기 위해 일반상담 및 전문가 상담(사전예약)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시민이 고효율 건축 자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고효율 창호, 단열재 등의 제품을 보다 다양화하고 저탄소건물 전환 우수사례를 확대 전시하는 등 저탄소건물지원센터 공간을 새롭게 구성하여 2월 중 선보일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건물 에너지효율화 사업은 냉․난방비용도 줄이고 주거환경도 개선시키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앞으로도 건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면서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