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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원 이용 편의성과 긴급대응 체계 강화 위해 한강공원에 새로운 도로명주소 부여

여의도한강공원길, 반포한강공원길 등 공원명 기반 도로명주소 도입
도로명주소로 긴급 상황 신속 대응 및 공원 이용객들의 위치 안내 효율성 제고
市, “촘촘한 위치정보체계를 구축으로 시민 편의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시민들이 공원 내 위치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고, 긴급 상황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12월 12일부터 한강공원에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부여했다고 전했다. 

 

최근 한강에서 크고 작은 행사들이 많이 열리고 있으며, 방문하는 시민들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안전과 편의성을 위해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서울시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난 4월부터 ‘한강공원 도로명 부여’를 위한 기초조사와 데이터 구축을 진행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도로명주소 부여 방안을 준비해왔다.

 

대상 공원은 총 11곳이며, 전체 길이는 약 73㎞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강서한강공원(7㎞) △양화한강공원(5.9㎞) △여의도한강공원(4.5㎞) △반포한강공원(5.9㎞) △잠원한강공원(5.4㎞) △잠실한강공원(4.6㎞) △광나루한강공원(10.1㎞) △이촌한강공원(9.3㎞) △뚝섬한강공원(10.3㎞) △망원한강공원(6.1㎞) △난지한강공원(3.3㎞) 이다.

 

강서한강공원은 11월 27일 강서구청에서 ‘강서한강공원길’로 도로명주소 부여를 완료했으며, 망원과 난지한강공원은 내년 중 해당 자치구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한강공원은 일부 편의시설을 제외하면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도로명주소가 없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서울세계불꽃축제, ‘빛과 소리 축제’, '쉬엄쉬엄 한강3종축제' 등 행사가 늘어나면서 정확한 위치 안내와 안전 체계 마련의 필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지난 5월 미래한강본부와 협의를 통해 한강공원 이름을 포함한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한강공원 내 시설들은 보다 직관적인 주소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각 자치구와 시설 운영 주체는 상황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잠실한강공원 내 한 시설은 기존에 약 150m 떨어진 ‘한가람로’를 사용해왔으나, 앞으로는 ‘잠실한강공원길 OO’이라는 새로운 주소를 사용할 수 있다. 여의도한강공원 내 시설 역시 ‘여의도한강공원길 50’과 같은 직관적인 주소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공원 내 시설을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긴급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진영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이번 도로명주소 체계를 통해 공원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공원 내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촘촘한 위치정보체계를 구축해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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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20일 오전 10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산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부산뇌병변복지관과 교통약자 이동권 향상을 위한 「2025년 저상버스 이용의 날(버스랑 배프 데이)」 운영사업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한다고 전했다. 협약식에는 정태기 시 사회복지국장, 박선욱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성현도 부산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이주은 부산뇌병변복지관장이 참석해 이번 사업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협약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2025년 저상버스 이용의 날(버스랑 배프 데이)」 운영사업은 휠체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와 홍보단(서포터즈)으로 구성된 시민추진단이 매주 화요일에 저상버스 탑승 여건을 체험하는 사업으로, 오는 4월부터 본격 추진된다. 시는 저상버스 도입률을 높이기에 앞서, 교통약자의 저상버스 탑승 여건을 개선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 분위기를 조성해 휠체어 장애인 등이 자연스럽게 저상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시 전체 버스의 60퍼센트(%)인 1천534대가 저상버스지만, 정작 휠체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교통수단 중 저상버스 탑승 비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