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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연휴 기간 폐수 배출업소와 하천 취약지역 대상으로 특별감시 시행

서울시, 설 연휴 기간(1.20~30) 환경오염 특별감시…2단계 맞춤형 단속체계 가동
1단계(1.20~24), 148개 중점 관리 사업장 집중점검 및 1,179개소 자율점검 유도
2단계(1.25~30), 44개 하천 순찰·24시간 상황실 운영…불법 배출 즉각 대응
시민 제보로 사각지대 감시 강화… 다산콜센터(☎120)·환경신문고(☎128) 상시 운영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관리·감독이 소홀해질 수 있는 설 연휴 기간(1.20~30), 폐수 무단 배출 등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폐수 배출업소와 하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특별감시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각 자치구 환경 관련 부서는 감시반을 구성해 설 연휴 전·중 2단계로 나누어 감시 활동을 진행한다. 사전 계도부터 현장점검, 24시간 상황실 운영까지 체계적인 감시 활동으로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 전, 1단계에는 (1.20.~24.)에는 자치구 공무원 총 127명 64개 조를 이뤄 ▴염색‧도금 등 악성 폐수 배출업소 ▴폐수 다량 배출업소 ▴화학물질‧유기용제 취급 업체 등 중점 점검대상 148개 사업장의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무단 방류 우려가 있는 세차장 등 1,179개 취약 배출업소에는 사전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시행하고,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해 자체 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2단계 설 연휴 기간(1.25.~30.)에는 기름 유출, 폐수 무단 방류 등 수질오염 사고에 대비해 서울시 물재생시설과에서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자치구별 ‘상황반’을 상시 가동한다. 신고 접수 시 오염사고에 즉각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구 소속 공무원 등 총 66명으로 구성된 51개 감시조가 44개 하천을 집중적으로 순찰한다.

 

서울시는 폐수 무단 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를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시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나 환경신문고(☎128)로 신고하면 된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설 연휴 기간 특별감시 활동을 통해 관리·감독의 공백을 막아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겠다"라며 "시민들께서도 폐수 무단 방류 등 수질 오염행위를 발견하시면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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