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와 부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공무원, 관계기관, 시민사회단체 등이 해양쓰레기 줄이기 정화활동 및 홍보 활동을 12월 10일 오전 10시부터 남구 이기대 공원에서 한다고 전했다. 1회용품 및 플라스틱 사용 증가, 바위 곳곳에 버려진 담배꽁초로 인해 해양오염이 심각해지고 해양생물이 위협받음에 따라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 함께 해양환경 보전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하게 되었다. 부산시, 부산해양경찰서, 부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수호운동연합 등 기관․단체에서 30여 명이 참여한다. 지난 11월 15일 영도구 자갈마당에서 처음 활동을 했으며, 이번에 두 번째로 남구 이기대 공원을 중심으로 해양쓰레기 정화 활동을 하는 것이다. 부산시 최대경 환경정책실장은 “이번 활동을 통해 해양 및 연안 오염지역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1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는 환경보전 의식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을 추진해 깨끗한 부산의 바다를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자제를 위한 ‘다용도주머니 확산 캠페인’을 8월 27일 화요일 17시 강동구 길동 복조리시장에서 진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캠페인은 1회용봉투 사용규제 정책의 사각지대인 전통시장에서 방문객 및 상인 등을 대상으로 장바구니 등 다용도주머니의 사용을 독려하고자 서울시와 환경부, 서울시새마을부녀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환경부장관이 참석해 서울시새마을부녀회에서 수집한 장바구니와 폐현수막을 활용하여 직접 제작한 장바구니, 페트병 원사 리사이클 원단 소재로 제작․새활용된 속비닐 대용 다용도주머니를 시장 상인회에 기증한다. 기증된 장바구니와 다용도주머니는 시장 내 장바구니 대여소 및 상점에 비치하여 방문객들이 무료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 및 서울시새마을부녀회는 1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5대 시민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서울시 전통시장 상인연합회와 1회용 비닐봉투를 줄이고 장바구니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발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체결을 바탕으로 그동안 마포 아현시장, 동작 성대시장 등 서울시 내 31개 전통시장에서 시장 상인회와의 간담회, 시장 캠페인 투어, 신문모아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정비공장, 덴트 업체 등 자동차 도장업체의 도장 실태와 소음배출시설 인·허가 실태를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수사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을 위반한 1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전했다. 시는 본격적인 여름철 무더위로 시민들의 생활환경도 개방되면서 건강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실시했다. 수사는 도심지 내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물질이 다량 배출되는 자동차 불법 도장과 정비공장 내 무허가(미신고) 소음배출 시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총 12곳으로, 유형별로 살펴보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 되지 않은 시설에서 분리·도장 작업을 한 경우) 7곳 ▲대기배출·방지시설 비정상운영(신고한 시설에서 오염물질을 적정 처리하지 않은 경우) 1곳 ▲무허가(미신고) 소음배출시설 설치·운영 4곳이다. 특히 도장·건조작업은 대부분 신고한 부스 안에서 이뤄졌으나 분리작업의 경우, 필터가 막히고 덥다는 이유로 공장 마당에서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는 신고한 부스 안에서 작업을 하면서도 한 면이 개방된 상태에서 분리작업을 실시해 오염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 비정상적인 운영을 해오다 적발됐으며
[환경포커스=인천] 인천환경공단은 송도자원회수센터에 반입되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재활용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재활용 정책을 기반으로 한 ‘재활용 업(UP)’ 주요 계획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시는 상반기에 2025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위한 재활용 향상 계획을 수립하였다. 기존 단독주택과 상가지역 재활용 가능자원이 집 앞 도로에 한 종류 봉투로 담아 혼합 배출되던 것을 주민들이 지정 신고한 곳에 거점 분리 배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올해 시범 사업으로 추진한 재활용 가능자원 배출 전용봉투 제작 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연수구와 중구에 전면 보급하여, 시민들의 분리배출을 유도할 것이다. 재활용품 수거체계도 개선한다. 분리된 재활용 가능자원을 압착 차량 수거로 인해 재활용 가능자원의 품질하락과 집하장에서 재 선별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거차량을 비압착과 재활용 전용으로 변경하고, 수거방식도 주1회에서 3회로 확대 할 계획이다. 공단도 수거된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율을 70%이상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일단 이번 시의 분리수거 시스템이 개선되면 사전선별 작업량이 적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작업효율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택지개발 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지하설치 요건과 설치비용 납부사유, 주민편익시설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시설촉진법’이 올해 6월 9일 개정(법률 제17427호, 2020년 12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기타 개선사항이 반영됐다. 개정안에 따라 우선, 택지개발로 인해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할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로 인해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반경 300m 이내에 2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등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장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하설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택지개발 후 발생하는 폐기물을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등 신규시설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지자체에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택지개발사업자가 택지를 개발할 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 납부를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었다.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최근 비대면소비 등으로 인한 플라스틱 등 포장재 발생 증가와 추석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등에 따른 폐플라스틱 적체 증가에 대비하여 그 방지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시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최근 폐플라스틱 재생원료의 판매량(내수량, 수출량) 실적은 8월 들어 일부 감소했으나 작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재생원료의 판매단가는 7월에 비해 8월에 소폭 상승했다. 또한, 재활용시장 안정화 대책 수립(7.30) 당시 전국 공동주택 1.9만 단지 중 32.2%에 적용 중이었던 가격연동제도 9월 8일 기준으로 38.3%까지 증가(수거대금 인하율 43.0%)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폐비닐의 경우, 그 적체량이 올해 5월까지 약 23% 증가 후 일부 감소세를 보였으나, 최근 고형연료제품(SRF, Solid Refuse Fuel) 사용시설의 연료전환으로 재활용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유가하락 및 코로나19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산업의 가동률 단축 가능성이 있어 적체량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추석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등에 따른 폐플라스틱 발생 증가에 대비하여 배출단계부터 적정한 분리배출이 되도록 지자체와
[환경포커스=전국] 전북 군산시가 올해 처음으로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을 처리해주어 농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군산시는 오는 14일부터 반사필름, 폐부직포, 폐차광막 등 재활용 불가 영농 폐기물 처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농민들은 영농과정에서 다량으로 발생하는 반사필름, 폐부직포, 폐차광막 등이 해마다 농경지에서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 또는 매립되는 등 이를 처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었는데 자원순환과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6천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민들의 고충을 처리하게 되며 약 224t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영농폐기물이 불법 소각 및 매립될 경우 토양오염 및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어 이물질 제거 후 수거가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톤백 마대에 담아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한 후 지정된 임시보관 장소에 가져다 놓으면 폐기물 처리 전문업체에서 일괄 수거해 처리하게 된다. 다만 다른 폐기물과 혼합 배출 시 또는 사업장폐기물, 법인 등에서 다량으로 발생 된 폐기물의 경우에는 수거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채왕균 자원순환과장은 "재활용 불가 폐기물을 적극 처리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환경 조성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지난 5월 상반기 폐기물반입 합동단속에 이어, 11월을 ‘폐기물 광역처리시설 합동단속의 달’로 지정하고, 시민의 쓰레기 분리배출의식 제고와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부산시, 부산환경공단, 주민감시원 총 84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 광역처리시설(소각시설, 매립시설, 연료화시설) 반입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한다고 전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등 혼합여부 ▲전용봉투 미사용 ▲사업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미표시 ▲반입대상 외 의료 및 지정폐기물 반입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폐기물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과태료, 시정명령 또는 폐기물 반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가정이나 소규모 음식점 등에서는 재활용품이나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하고, 1일 300kg 이상 배출하는 대형사업장에서는 쓰레기봉투에 배출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표시해 배출해야 한다. 또한, 폐기물 수집 운반자는 전용봉투의 배출자 표시 여부,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등 혼합배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수거해야 한다. 부산시는 광역처리시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시·구·시민단체와 합동점검을 통해 도‧소매업, 제과점,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 여부 및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 무상제공 여부를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전했다. 시는 ’19년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1~3월간 법률 개정으로 규제가 강화된 대규모점포, 슈퍼마켓, 제과점에 대해 안내장 5,670장을 발송하고, 현장방문 지도 및 계도를 4,413회 실시하였다. 또한, 4월에는 민관합동점검을 통해 25개구 166개소를 점검하였다. 시는 그동안 법률 개정에 따라 1회용품 규제가 강화된 기준을 안내문 발송과 방문계도, 단속 등을 통해 충분히 전달한 바 있어 위반시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과태료는 업종, 사업장규모, 위반횟수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데, 도‧소매업, 제과점, 커피전문점의 경우 최저 5만원~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된다. 시는 강화된 규제 기준에 따라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 여부, 매장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여부 등 자치구와 함께 단속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19년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11월 현재까지 업소 45,50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가로쓰레기통 설치 및 운영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시민, 환경·청소분야 전문가·단체, 시·자치구 담당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여하는 합동토론회를 11월 6일 수요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전했다. 지난 ’95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가정과 사업장 등에서 생활쓰레기를 가로쓰레기통에 배출하는 사례가 발생,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쓰레기통을 철거한 바 있다. 이후 가로 쓰레기통을 설치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늘면서 서울시는 현재까지 버스정류장 등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가로쓰레기통을 확대설치 하고 있으나 일반쓰레기와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 분리배출 되지 않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가로쓰레기통 관련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특히,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금지 조치 이후 정류장 주변에 버려지고 있는 1회용 음료컵에 대한 개선 방안 및 가로쓰레기통 명칭 가이드라인, 자원 재활용을 위한 가로쓰레기통 조합 형태, 태양광 압축 쓰레기통 등 운영 개선,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