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4월 23일(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방안 -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고려 시 검토사항」을 다룬 보고서『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국내에서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의 제소’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이는 ‘유엔 해양법협약 강제분쟁해결절차 활용’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 ‘동협약 제7부속서에 따른 중재재판소의 활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피소국이 되지 않기 위해 수세적으로 대비해온 한국이 강제분쟁해결절차를 공세적·선제적으로 활용하는 최초의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강제분쟁해결절차의 활용을 고려할 때 검토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최근 유엔 해양법협약의 해양환경보호규정에 근거하여 연안국의 일방적 행위의 적법성을 다투는 강제분쟁해결절차에의 제소 건수가 늘고 있어 한국도 일본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적법성을 다투는 강제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일본과의 해양환경보호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양자간 외교를 계속 병행하는 한편, 향후 한·일 간
[환경포커스=국회]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이 5일(현지시간) 키르기스스탄의 수도 비슈케크의 알라 아르차 관저에서 사디르 자파로프 대통령, 탈란트 마미토프 국회의장, 울루크베크 마리포프 국무총리 등 키르기스스탄 국가서열 1~3위 지도자들과 연쇄 회동을 갖고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를 한 단계 격상키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농업, 섬유, 관광 등의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박 의장은 가장 먼저 만난 마미토프 국회의장과의 회담에서 “수교 29년 만에 한국 국회의장으로 처음 키르기스스탄 방문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번 공식방문이 양국관계가 한 단계 격상할 수 있는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자리라 생각된다”면서 “키르기스스탄의 민주화와 경제발전에 있어서 한국이 진정한 친구이자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하며,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양국 경제공동위원회는 물론 정계인사들로 구성된 비즈니스 포럼과 전문가 포럼을 통해서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미토프 의장은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은 역사와 문화적으로 시베리아 알타이 우랄 지역의 뿌리로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며 양국 간 문화적 교류는 이미 높은 수준이로 키르기스스탄에서 한국 영화와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5호(표제: 미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의 도전과제와 혁신방안: 과학기술 부문을 중심으로)를 발간했다. 저자인 여영준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 상 주요 정책문제를 ▲낮은 자율성에 따른 미래 정책환경 변화 적응 한계, ▲정권별 키워드 단절 현상 심화와 정책추진의 연속성 한계, ▲부처 및 조직 간 조정 한계에 따른 정책 간 정합성 확보 한계, ▲증거 기반 정책결정 제약에 따른 계획 타당성 확보 한계, ▲백화점식 계획 추진에 따른 계획의 실효성 저하 등으로 도출했다. 여 박사는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중장기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해왔고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포함한 분야별 많은 중장기계획이 수립 및 이행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은 매우 낮다는 점을 문제의식으로 삼아 이 연구를 수행했다. 그리고, 그동안 철저한 실패 원인 규명에 근거한 정책개선 및 정책학습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 연구 수행이 제한적이었음을 지적했다. 이에, 국가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
[환경포커스=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29일 의장집무실에서 김일윤 신임 헌정회장의 예방을 받고 “헌정회가 경륜과 지혜의 샘터가 되어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조언을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국민 갈등이 날이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다. 국가 장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권력의 분산을 전제로 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김 회장님은 교육분야나 국회에도 계셨지만, 봉사도 잘 하시고 기부문화 확산에도 힘쓴 분이다”고 덕담을 건냈다. 김 회장은 “박 의장님과 국회에서 같이 의정활동을 했었다”면서 “우리 모든 헌정회원들이 박 의장님께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앞으로 헌정회 현안에도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예방에는 헌정회 김충환 사무총장과 이군현 전 의원, 이춘석 국회사무총장, 전상수 국회입법차장, 조용복 국회사무차장, 복기왕 의장비서실장,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4호(표제: 국내외 에너지전환정책 현황 및 시사점)를 발간했다. 저자인 정훈 연구위원은 동 보고서에서 한국 에너지전환 정책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인 독일, 영국, 프랑스를 대상으로 에너지전환 정책 현황과 글로벌 지수 평가 결과 검토를 통해 향후 방향성에 대해 모색했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의 선도 사례를 참고했을 때 아래와 같은 시사점이 도출됐다. ▲국가별 사회경제 시스템과 상황이 모두 다르고 에너지 전환의 최적 경로가 정해져 있지 않아 국가 상황에 맞는 우선순위를 고려해 최선의 에너지 정책 경로를 결정할 필요성,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적이고 도전적인 목표수립과 관련법 및 정책 반영을 통해 지속적인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및 시민 참여 확대 필요성 ▲장기적인 목표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의 충실한 이행과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해 정책 이행과정 평가 및 환류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도출됐다. 한편, 20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독일 기후보호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4호, 통권 제153호)를 3월 9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독일의 「연방기후보호법」이 국가의 기후보호목표를 명시하는 등 기후중립적 연방행정 구현을 위한 입법례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기후위기에 대한 입법 시사점을 제시한다.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 위기이기에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의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제 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를 위한 기후보호 관련 법제의 재정비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은 우선적 과제라 하겠다. 독일은 2016년 11월 “기후보호계획 2050”정책을 수립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수준보다 55% 이상 줄이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중립국(탄소중립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연방기후보호법」은 국가기후보호 목표를 부문별 연간감축 목표까지 법적으로 명시하고 세부 목표달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관 부처는 비상프로그램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 「연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월 24일(수) 오전 10시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양수)를 열어 14건의 법안을 심사하였다.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을 의결하고, 나머지 안건은 계속해서 심사하기로 하였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 해양폐기물 문제에 대응한 국제적 협력 및 관련 부처·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필요성에 따라 해양폐기물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다부처 위원회인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여 해양폐기물의 전 주기적 관리방안과 함께 국제협력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해양폐기물 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의무자에 배달을 통해 판매·제공하는 자를 추가하도록 하고, 원산지 표시 대상에 냉동상태의 농수산물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월 22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이철규)를 열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6건의 법안을 심사하였다. 소위 위원들 간 깊이 있는 논의 끝에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법률상 상한을 확대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대표발의, 수정)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법률상 상한을 현행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에서 25% 이내로 확대하여 신재생에너지가 적극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편, 소위에서 함께 논의된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은 현행 2단계 입지제도를 3단계로 개편하고 영업규제의 대상·범위를 조정하는 등 내용으로, 온라인쇼핑의 확대 등 시장 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주요 쟁점을 명확히 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종합해 충분한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다. 또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은 폐광지역 지원을 위하여 지정면세점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 (처장 김만흠)는 2021년 1월 27일(수),『2021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를 선정하고 특별보고서로 발간하였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고 이에 따라 새로운 사회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다. 산업구조와 국제질서가 바뀌고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 그리고 삶의 방식도 바뀌고 있다. ‘비대면’을 특징으로 하는 뉴노멀 시대로 빠른 속도로 진입하고 있으며, 2021년도 격동의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같이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및 입법과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라는 주문이 국회 안팎에서 국회입법조사처에 쇄도하고 있다. 이에 올해의 국가적 과제와 현안을 엄선하여 입법적 시사점과 국회 차원의 대응과제를 종합적으로 기술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의정지원 요구에 부응하고자 『2021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를 기획하였다. 보고서에는 통합과 연대를 통한 공존과 국가발전을 기본 가치로 삼아 선정한 2021년 국가적 현안 20개가 수록되어 있다. '뉴노멀 시대의 정치 개혁', '코로나 이후 세계와 한국', '경제의 새로운 균형점', '사회적 연대의 힘', '안전한
[환경포커스=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20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예방을 받고,“올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가 발주되도록 할 것이다. 2월에는 세종의사당 공청회 개최를 할 것”이라며 “여야 지도부와 상반기 내로 법과 제도를 완비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국회 세종의사당이 세워지면 국회타운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하고,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수도권과 견줄 수 있는 충청권 메가시티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 61만 6천㎡를 포함한 2백만㎡를 국회타운으로 만들어야 한다. 국회의원·보좌진 숙소, 국회사무처 직원들 공간, 방송국 등 언론사, 컨벤션 시설 등이 필요하다”며 “의장님이 국회 세종의사당 그림을 그리실 동안, 국회타운을 어떻게 도시계획적으로 만들 것인가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장은 “국회타운도, 충청권 메가시티 프로젝트도 교통망이 제일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교통망 중에서도 철도망에 대해서는 작년 12월에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합의를 봤다. 시간이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한 달 정도 만에 국비도 배정됐다”고 밝혔다.<끝>